구 분 | 기 상 상 황 | 근 무 요 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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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(준비체제) | · "각종 기상정보, 예비특보, 주의보"가 발령되어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| · 실과소, 읍면 : 2명 · 본부요원 1/3 교대근무 |
2단계(경계체제) | · "기상특보중 각종 경보"가 발령되어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| ·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: 합동근무(유관기관포함) · 실과소, 읍면 : 현원의 1/3 · 본부요원 1/2교대근무 · 비상체제로의 전환준비 |
3단계(비상체제) | · 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역적으로 심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| ·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: 합동근무(유관기관 포함) · 본부요원 1/2근무 · 필요시 전 공무원 또는 1/2비상근무 |
상황에 따라 통제관 또는 담당관이 근무통제 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