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황근무체계

  • 평상시안전총괄과
  • 재해시3단계 근무 (유관기관 포함)
상황근무체계로 구분, 기상상황, 근무요령 제공
구 분 기 상 상 황 근 무 요 령
1단계(준비체제) · "각종 기상정보, 예비특보, 주의보"가 발령되어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· 실과소, 읍면 : 2명
· 본부요원 1/3 교대근무
2단계(경계체제) · "기상특보중 각종 경보"가 발령되어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·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
: 합동근무(유관기관포함)
· 실과소, 읍면 : 현원의 1/3
· 본부요원 1/2교대근무
· 비상체제로의 전환준비
3단계(비상체제) · 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역적으로 심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·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
: 합동근무(유관기관 포함)
· 본부요원 1/2근무
· 필요시 전 공무원 또는 1/2비상근무

상황에 따라 통제관 또는 담당관이 근무통제 조정


페이지담당
안전총괄과 자연재난담당 (☎ 055-880-2254)
최종수정일
2022-07-01 18:17:25
만족도 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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