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재해발생확인(주민)
  2. 재해신고
    • 재해신고 : 1588-3650
    •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: 055-880-2531
  3. 피해조사
  4. 기획예산처 사전협의
  5. 복구계획수립
    •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
  6. 중앙재해대책본부회
    복구계획확정
    •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
  7. 확정복구계획통보 및
    예산조치요구
  8. 재해조치계획수립(기획예산처)
  9. 국무회의심의
  10. 대통령재가
  11. 예산배정
  12. 지방예산편성
  13. 복구실시

페이지담당
안전총괄과 자연재난담당 (☎ 055-880-2254)
최종수정일
2019-09-03 15:34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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